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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 등록 안 하면 벌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2025년,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등록 방법, 과태료, 인식표·등록증 발급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2025년 기준 자진신고는 총 2회 운영됩니다.
- 1차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기존 등록 누락이나 변경사항 누락이 있어도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2. 등록 대상: 우리 집 강아지도 해당될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반려 목적의 개는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 실내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라도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의무가 있기에 등록 필요
- 이미 등록했더라도 주소나 소유자,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 필요
3. 과태료는 얼마? 기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미등록 1차 적발 | 20만원 |
미등록 2차 적발 | 40만원 |
미등록 3차 이상 | 60만원 |
변경 미신고 | 최대 40만원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위 과태료는 0원이 됩니다.
4. 등록 방법 –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등) 방문
- 내장형 칩 이식 또는 외장형 목걸이 등록 선택
- 소유자 정보, 반려견 정보 입력
- 등록비 납부 후 등록증·인식표 발급
※ 일부 지자체는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내장형칩 시술 비용도 보조되는 경우 있음
5. 인식표와 등록증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 등록증: 병원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 (카드형 또는 문서형)
- 인식표: 외장형 등록 선택 시 목걸이 형태로 제공
- 내장형 칩 등록 시: 인식표는 선택사항이지만, 외출 시 식별용 착용 권장
6.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
- 보호자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 주소 이전(이사)했을 때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분양, 양도 등)
-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
7.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변경 신고는 온라인 가능
-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 신규 등록은 반드시 지정 병원 방문 필요 (칩 이식 또는 외장형 등록 때문)
8. 단속은 언제? 놓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1차 단속 기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단속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 내 미등록·미신고 적발 시 위 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내견도 꼭 등록해야 하나요? → 네. 법적으로 등록 대상이며 외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30일 이내 사망신고 필요합니다.
- Q. 외장형 등록이 더 저렴한가요? → 비용은 낮지만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이 추천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 내 등록하면 비용 없이 등록증과 인식표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은 반려견 보호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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