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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 자진신고 기간 놓치면 과태료! 인식표·등록증 발급까지 한눈에 보기

by 문화한가득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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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아지 등록 안 하면 벌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2025년,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등록 방법, 과태료, 인식표·등록증 발급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1.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2025년 기준 자진신고는 총 2회 운영됩니다.

  • 1차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 2차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기존 등록 누락이나 변경사항 누락이 있어도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2. 등록 대상: 우리 집 강아지도 해당될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반려 목적의 개는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 실내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라도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의무가 있기에 등록 필요
  • 이미 등록했더라도 주소나 소유자,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변경 신고 필요

3. 과태료는 얼마? 기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미등록 1차 적발 20만원
미등록 2차 적발 40만원
미등록 3차 이상 60만원
변경 미신고 최대 40만원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위 과태료는 0원이 됩니다.

4. 등록 방법 –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등) 방문
  2. 내장형 칩 이식 또는 외장형 목걸이 등록 선택
  3. 소유자 정보, 반려견 정보 입력
  4. 등록비 납부 후 등록증·인식표 발급

※ 일부 지자체는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내장형칩 시술 비용도 보조되는 경우 있음

5. 인식표와 등록증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 등록증: 병원 혹은 지자체에서 발급 (카드형 또는 문서형)
  • 인식표: 외장형 등록 선택 시 목걸이 형태로 제공
  • 내장형 칩 등록 시: 인식표는 선택사항이지만, 외출 시 식별용 착용 권장

6.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

  • 보호자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 주소 이전(이사)했을 때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분양, 양도 등)
  •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

7.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변경 신고는 온라인 가능
    •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 신규 등록은 반드시 지정 병원 방문 필요 (칩 이식 또는 외장형 등록 때문)

8. 단속은 언제? 놓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1차 단속 기간: 7월 1일 ~ 7월 31일
  • 2차 단속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 내 미등록·미신고 적발 시 위 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실내견도 꼭 등록해야 하나요? → 네. 법적으로 등록 대상이며 외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30일 이내 사망신고 필요합니다.
  • Q. 외장형 등록이 더 저렴한가요? → 비용은 낮지만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이 추천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 내 등록하면 비용 없이 등록증과 인식표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은 반려견 보호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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