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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계산 쉽게 하는 법|7월·9월 납부 주의사항까지

by 문화한가득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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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계산 썸네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재산세는 단순히 아파트 시세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별 세율 = 재산세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는 60% 적용 (매년 변경 가능)
  •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 1억5천만원 초과: 0.25%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예시)

  • 공시가격 2억 아파트 → 과세표준: 1.2억 → 세율: 0.15% → 재산세: 약 18만 원
  • 공시가격 8억 아파트 → 과세표준: 4.8억 → 세율: 0.25% → 재산세: 약 120만 원

👉 이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도 합산되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이보다 10~15% 많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재산세는 일년에 몇 번 내나요?

  • 재산세는 매년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 1기분 (7월 16일~31일): 주택의 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기분 (9월 16일~30일): 주택의 나머지 1/2 + 토지분

📌 단,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은?

  1. 납부 기한 엄수: 하루만 지나도 3% 가산세 부과
  2. 위택스 / 지로 / 카카오페이 등 간편 납부 가능
  3.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공제 혜택 (일부 지자체 한정)
  4. 분할 납부 신청 불가 (재산세는 고지된 기한 내 일시납 필요)

💡 전자고지 신청 방법:

  1.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 접속
  2. 전자고지 메뉴 진입
  3. 본인 인증 후 수령 방법 선택 → 문자/이메일
  4. 신청 완료 시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 알림 수신

아파트 재산세 줄일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이하
  • 고령자 + 장기보유자(5년 이상)

👉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매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Q. 전세나 월세 세입자도 재산세 내나요?
→ 아닙니다.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며, 임차인은 납부 의무 없음

Q. 2주택자인데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예외는 제한적

Q.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 재산세의 일정 비율로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개념입니다.

  •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50%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총 세금은 재산세의 약 1.7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공시가격과 세율만 정확히 알면 대략적인 금액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감면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나 간편 납부 앱을 통해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납기일 놓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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